|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99 |
|---|---|
| 시행일자 | 2011-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6802.10-0000호 |
| 품명 | - MARBLE MOSAIC(모자이크, 15mm x 15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BIANCO CARARA라는 대리석을 정사각형(15mm X 15mm X 7mm)으로 절단한 것을 가로 18개, 세로 18개(총 324개)를 배열하고 뒷면에 망상의 지와 직물에 접착하여 연결한 모자이크형의 타일(전체크기 30.5cm X 30.5cm)
- 용도/기능 : 돌 자체의 자연적인 질감으로 자연적인 느낌을 살린 대리석 모자이크로서, 벽, 바닥, 원형의기둥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자재로 사용 - 제조공정 : 대리석 원석 절단 ⇒ 첨지작업 ⇒ 포장 ※ 물품형태 <대리석_원석> <신청물품_앞면> <신청물품_뒷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제6802.10호에는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여부를 불문하여 최대 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이내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또한 같은 제68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각종의 마루 또는 벽 등에 사용되는 조그맣게 만든 모자이크 큐브와 대리석과 유사한 물품 등도 분류한다(지 또는 기타의 재료로 뒤를 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최대표면적이 일변 7센티미터 미만인 대리석제의 모자이크형의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02.10-0000호에 분류하고자 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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