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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4
시행일자 201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210.50-1000호
품명 Girl'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577257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를 도포한 합성섬유제 겉감과 합성섬유제 안감으로 봉제된 상의로, 전면이 완전히 오픈되어 지퍼로 잠글 수 있고 지퍼 부위는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며 후드가 일체형으로 부착되고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소녀용 비옷
결정사유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수지가 도포된 방직용 섬유로 제작된 의류임
-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62류 주 제5호에 "일단 볼 때,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3호의 직물)로 된 소녀용 비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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