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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8
시행일자 201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s;COMVITA;COLOSTRUM & MANUKA;NEWZLND
물품설명 초유단백질농축물 39.71%(건조물기준 단백질 약 87%), 과당 34.19%, 마누카꿀분말 22.56%(마누카꿀 40%, 말토덱스트린 60%), Silicon dioxide, Magnesium stearate, Cotton seed oil, Lactoferrin, Maltodextrin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육각형 타블렛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4g, 100정)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에 의하면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WCO 제43차 HS위원회(건조물기준 밀크단백질 86%) 및 2009년 제8회 품목분류위원회(건조물기준 밀크단백질 87%)에서 건조물 기준 밀크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은 제3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본 품은 제3504호에 분류되는 초유단백질농축물에 과당, 마누카꿀분말, Silicon dioxide,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조제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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