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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4
시행일자 201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509.41-0000호
품명 Vinylon yarn;PR.CHNA
물품설명 폴리비닐알코올계 백색의 스테이플섬유 사(무게 1.6㎏)
- 용도 : 의류, 어망 등 제조
결정사유 - 본품은 폴리비닐알코올계 백색의 스테이플섬유사로 스테이플 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으로 단사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5509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봉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에서 제50류, 제51류, 제52류, 제54류 및 제55류에서 “소매용의 실”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1부 주 제5호에서 재봉사라 함은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단사이므로 소매용사 및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품은 폴리비닐알코올계의 합성스테이플섬유 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9.4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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