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14 |
|---|---|
| 시행일자 | 2011-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509.41-0000호 |
| 품명 | Vinylon yarn;PR.CHNA |
| 물품설명 |
폴리비닐알코올계 백색의 스테이플섬유 사(무게 1.6㎏)
- 용도 : 의류, 어망 등 제조 |
| 결정사유 |
- 본품은 폴리비닐알코올계 백색의 스테이플섬유사로 스테이플 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으로 단사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5509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봉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에서 제50류, 제51류, 제52류, 제54류 및 제55류에서 “소매용의 실”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1부 주 제5호에서 재봉사라 함은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단사이므로 소매용사 및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품은 폴리비닐알코올계의 합성스테이플섬유 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9.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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