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13 |
|---|---|
| 시행일자 | 2011-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922.19-9000호 |
| 품명 | N,N,N',N'-Tertkis-(2-hydroxypropyl)ethylenediamine aqueous solution; GERMANY |
| 물품설명 | N,N,N',N'-Tertkis-(2-hydroxypropyl)ethylenediamine을 물에 용해한 무색 투명 고점도 액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동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N,N,N',N'-Tertkis-(2-hydroxypropyl)ethylenediamine을 물에 용해한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22.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