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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3
시행일자 201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22.19-9000호
품명 N,N,N',N'-Tertkis-(2-hydroxypropyl)ethylenediamine aqueous solution; GERMANY
물품설명 N,N,N',N'-Tertkis-(2-hydroxypropyl)ethylenediamine을 물에 용해한 무색 투명 고점도 액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동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N,N,N',N'-Tertkis-(2-hydroxypropyl)ethylenediamine을 물에 용해한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22.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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