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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2
시행일자 2011-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로 분류
품명 - Integrated Control Panel(모델명 : SANPK5030C7)
물품설명 - 기능 및 형태

·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Inpanel에 장착되어 에어콘, 오디오, 비상등을 조작하는 모듈형 스위치

· 운전자가 스위치를 push하면 그에 따른 기능이 내부의 IC에 전달되고 신호를 만들어 LIN통신 방식으로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전달하여 기능 구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에어콘, 오디오, 비상등을 조작하는 모듈형 스위치로서, 스위치 조작부, 전기신호를 인식하여 ECU(Electronic Control Unit) 등에 신호를 전달하는 IC, 저항기, 다이오드 등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으로 보아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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