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93
시행일자 2011-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ㅇ 품명 : PISTON PIN ; 07937246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엔진에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의 소단부를 연결하는 핀으로서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폭발력에 의해 발생한 Piston의 힘을 Connecting Rod가 Crank Shaft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ㅇ 물품형태
- 탄소강 재질의 내경 12.83 × 외경 21.96 × 길이 63.8㎜ 원통형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소재(탄소강) 입고 → Forming → 1차 Machining → 2차 Machining → 열처리 → 연마 → 마킹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소강재를 Forming, Machining, 열처리, 연마공정가공 등을 거쳐 제조하여 압축점화식의 자동차용 엔진실린더의 피스톤과 커넥팅로드를 연결해주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 제8409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