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94 |
|---|---|
| 시행일자 | 2011-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ㅇ 품명 : 철강제의 핀(제시품명 : Pivot Shaft) ; 401659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브레이크 조립품 혹은 Seat 조립품에 장착되어 부품과 부품을 서로 연결 및 체결하여 주는 기능 ㅇ 물품형태 - ?10 × L74.8㎜의 크기로 한쪽에 ?16㎜의 원형모형의 두부가 있으며, 재질은 탄소강임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Forming → 검사 →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A)에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조립품 혹은 Seat 조립품에 장착되어 부품과 부품을 서로 연결 및 체결하여 주는 철강제의 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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