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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90
시행일자 2011-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21.99-9010호
품명 - AIR FILTERS (AE10118, AE10261, AE10346, AE8767, AE10488)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상부가장자리에 고무실링제가 있는 플라스틱제의 틀에 부직포제의 여과재를 주름형태로 접어서 결합시킨 자동차 내연기관용 AIR FILTER엘러먼트로서, 차종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직접 탈부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음

- 용도/기능 : 외부에서 자동차의 엔진룸에 투입되는 공기중의 먼지나 바람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이물질 등을 걸러줌

- 제조공정 : 사출 ⇒ 핫벨트라인 투입 ⇒ 조립 ⇒ 필터 융착 ⇒ 포장

- 물품형태 : <신청물품> <견본_앞면> <견본_뒷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제842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 여과기도 포함한다.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 중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내연기관 내에 흡입되는 공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 규정에 따라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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