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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9
시행일자 2011-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신청물품 (1) 및 (2))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Shopfitting Materials) 기타매장진열소도구
(1) N-11(찬넬), (2) NX-12(날개)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테인레스강을 절단 및 펀칭 등 하여 안쪽으로 접어 척추모양으로 만든 (1)찬넬과 ㄱ자모양의 (2)날개인 철강제품으로서 찬넬과 날개를 세트 또는 각각 분리하여 수출함

- 기능/용도 : N-11(찬넬)의 직사각형 홈에 NX-12(날개)를 끼워서 "L"자형으로 조립한 후 NX-12 위에 유리선반을 올려 사용하는 진열 집기
※ 주로 매장진열에 사용되며 영구고정식 또는 비고정식으로 다양하게 조립·설계하여 사용가능함

- 제조공정 : 스틸철판(제7208.39호/SAPH440) 및 코일 절단 ? 금형을 이용한 프레스(1,2단계) ? 연마 ? 크롬도금(건조포함) ? 검수 ? 포장

- 물품형태 : <찬넬> <날개> ※조합상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제7326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1)찬넬, (2)날개)은 냉간압연 철판을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연삭 또는 천공과 같은 공정을 거쳐 얻어진 물품으로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 규정에 따라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1.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 및 샘플을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2. 통관지 세관은 신청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본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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