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2 |
|---|---|
| 시행일자 | 2011-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81.30-0000호 |
| 품명 | Fuel Pressure Regulator; Return T |
| 물품설명 | ㅇ Nipple부가 흡기 다기관(Intake-Manifold)과 연결되어 발생되는 부압에 의해 연료 분배관(Fuel Rail)내 연료 압력과 흡기 다기관내 공기 압력의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DAMPER의 기능(Fuel Rail의 맥동잡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을 수행하면서 Diaphragm의 이동에 의해 Valve가 열려 연료를 연료 탱크로 돌려보내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해설에 따르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로 제8481호의 탭·코크·밸브 등의 물품을 언급하고 있음.
ㅇ 따라서 fuel rail의 맥동을 감쇄시켜 연료의 안정적인 분사가 이뤄지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fuel rail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건물품은 밸브의 기본적인 구조 등을 통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81호의 밸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내장된 diaphram, ball, ball stopper에 의해 연료가 fuel rail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8481.30호의 체크(논리턴)밸브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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