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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54
시행일자 2011-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ㅇ 품명 : TAILOR WELDED BLANK STEEL SHEET
- 모델 : DOOR INNER
① TWB 카렌스, REAR DOOR INNER
② TWB 쏘나타, FRONT DOOR INNER
③ TWB 포르테, CENTER PILLAR
물품설명 ㅇ 형태

① RR DOOR INR ② FRT DR INR ③ C/PILLAR
SGACC 0.7*990) SGACUD 0.7*1740 SGARC440R 0.8*725
SGACC 1.4*920 SGACUD 1.4*1740 SGARC440R 1.4*765


[제시물품 납품 이후 Stamping 공정이 추가됨]


ㅇ 제조 공정




ㅇ 용도 : 위 제품은 차량경량화제품인 TWB(Tailor Welded Blanks : 서로 다른 재질 및 두께의 판재를 자동차 요구형태로 재단하여 레이저 용접한 것)로 승용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시물품은 자동차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탬핑 가공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가공상태의 물품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차량경량화제품인 TWB(Tailor Welded Blanks : 서로 다른 두께의 스틸 판재를 자동차 요구형태로 재단하여 레이저 용접한 것)로 승용자동차의 DOOR INNER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시물품은 자동차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탬핑(Stamping) 가공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가공상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에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가항에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나 완성품인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인 DOOR INNER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DOOR INNER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미완성의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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