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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45
시행일자 2011-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6.49-9000호
품명 Other colouring matter; KR-CP523; R.KOREA
물품설명 Carbon black, Kaolin, Dibutyltin oxide, 2-butoxyethanol, Epoxy resin 등을 물에 분산한 흑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자동차 전착 도료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들 제품은 요업공업용색소 또는 안료류(제3207호 주해설 참조), 제3208호 내지 제3210호제3212호의 색소, 페인트, 에나멜 및 래커, 제3213호의 화가용, 학생용 또는 오락용회구와 인쇄용잉크(제3215호에 분류)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일차 물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품을 안료로 하여 결합제와 물을 일정량 혼합하면 페인트가 되어 자동차 전착도장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무기물을 기제로한 착색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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