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19 |
|---|---|
| 시행일자 | 2011-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adiator Grille |
| 물품설명 | ㅇ 크롬도금된 플라스틱제 프레임과 그물 모양의 플라스틱제 그릴이 스크루와 핀 등으로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라디에이터 앞 부분에 위치하여 라디에이터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크롬도금된 플라스틱제 프레임과 그물 모양의 플라스틱제 그릴이 스크루와 핀 등으로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전면부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라디에이터 앞부분에 위치하여 라디에이터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물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한편,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라디에이터 덮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703호 차량에 전용되는 라디에이터용 그릴로서 제176부 주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차체 부속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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