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20 |
|---|---|
| 시행일자 | 2011-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90-9000 |
| 품명 | Spring F/Tank FIL DR |
| 물품설명 | ㅇ 지름 2mm, 길이 15cm 가량의 철강제 와이어를 여러 차례 구부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자동차 주유구 커버쪽에 결합되어 자체 탄성을 이용해서 주유구 개방시 덮개가 열리는 것을 도와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 와이어를 여러 차례 구부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자동차 주유구 커버쪽에 결합되어 자체 탄성을 이용해서 주유구 개방시 덮개가 열리는 것을 도와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나는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제7320호는 철강제의 스프링을 규정하면서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스프링을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 스프링(제7320.90-9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