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22
시행일자 2011-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Hinge fuel filler ; FOR T206
물품설명 ㅇ 길이 91mm, 폭 23mm, 높이 35mm 크기의 경첩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주유구의 안쪽에 결합되어 차체와 주유구 덮개를 연결하기 위한 hinge 역할 수행

ㅇ 바닥은 볼트를 이용하여 차체 또는 주유구 덮개에 결합할 수 있는 홀이 가공되었으며, 주유구를 열고 닫을 때 경첩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pivot용 pin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경첩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주유구의 안쪽에 결합되어 차체와 주유구 덮개를 연결하기 위한 hinge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가는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 도어, 창, 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예 :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거 물품은 자동차의 주유구 덮개와 차체를 결합하기 위하여 차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힌지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