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23 |
|---|---|
| 시행일자 | 2011-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Housing-F/TNK ; (Model No. Housing-F/TNK DR HE) |
| 물품설명 |
ㅇ 가로 76mm, 세로 59mm, 높이 74.5mm 크기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속이 비어 있는 사각 기둥 형상이며 하단부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hole이 가공되어 있는 물품
ㅇ 자동차 주유구 안쪽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차체에 결합되어 주유구 덮개용 hinge의 하우징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볼트 등을 이용하여 차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주유구의 안쪽에 결합되어 주유구용 힌지의 하우징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가는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 도어, 창, 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예 :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거 물품은 자동차의 주유구 덮개와 차체를 결합하기 위하여 차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힌지용 하우징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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