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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18
시행일자 2011-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Handle Tail Gate Release
물품설명 ㅇ 3조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핀과 스프링을 이용, 일체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에 결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는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3조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일체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의 릴리즈용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가는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 도어, 창, 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예 :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트렁크를 개폐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도어 핸들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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