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53
시행일자 2011-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401.92-9010호
품명 Waterproof footwear; 11-329-825-01
물품설명 갑피의 끝부분이 무릎아래까지 오는 고무제 방수 신발류로 갑피와 바깥바닥이 접착제로 고정시킨 물품임
- 용도: 방수 신발
결정사유 - 본 품은 고무제의 갑피와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고정시킨 방수용 신발로 갑피가 무릎아래까지 오도록 디자인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조립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이 류의 주와 총설 주(C)(D) 참조)가 고무(제40류 주1에 규정된 것), 플라스틱 또는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들어진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 (9)항에서는 "미리 성형되었거나 판에서 짜른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갑피에 고착시키고 압력을 가해서 이들이 건조되도록 놓아둔다."라고 제64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제의 발목을 덮는 방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401.92-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