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72 |
|---|---|
| 시행일자 | 2011-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307.90-9000호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부직포를 사람의 옆면 얼굴 형상으로 절단하여 눈, 코, 입 부위를 타공하고 한쪽을 가장자리를 따라 열로 접합한 것
- 용도 : 마스크 팩 제조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부직포를 사람의 옆면 얼굴 형상으로 절단하여 눈, 코, 입 등 부위를 타공하고 한쪽을 가장자리를 따라 열로 접합한 것으로 마스크 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의하면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 워어크를 한 것‘, ’봉재, 풀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어붙인 물품‘ 등의 물품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과 같이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부직포는 제5603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부직포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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