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71 |
|---|---|
| 시행일자 | 2011-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4.20-1000호 |
| 품명 | Musli type preparation;Chai Spiced;U.S.A |
| 물품설명 |
귀리 80%, 아마씨 2%, 보리 2%, 퀴노아 2%, 호밀 2%, 밀 2%. 건조사탕수수 주스, 정제소금, 천연향(차, 박하), 구아검으로 혼합 조제한 후 압착한 플레이크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9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 (B)항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흔히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제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에 사탕수수 주스, 소금 및 향으로 혼합 조제한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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