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87 |
|---|---|
| 시행일자 | 2011-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9403.60-9090호 |
| 품명 | - OTHER WOODEN ARTICLES (BUDDHIST ALTA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합성목판으로 만든 후 외부 표면에 원목재질을 부착한 가구형 불단으로 외관상 일반 가구와 유사하나, 내부에 만다라 및 불기구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탈부착 가능한 선반이 들어 있으며 완성된 가구형태로 수입됨
- 용도/기능 : (재)한국에스지아이(남묘호렌게쿄 종교) 회원용 불단으로 가정에서 만다라(어본존)을 모시는 재단임. 아침과 저녁에 재를 올리고 기원을 올리는데 사용됨 - 물품형태(신청물품) : BUDDHIST ALTAR <정면> <사용예1> <사용예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3호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제94류 해설서(총설)에서“가구란...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교회...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가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403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교회용의 가구(예 : 제단·참회청문대·설교단·예배석·성서낭독대 등)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재)한국에스지아이의 회원용 불단으로 교회용의 가구와 같이 특정 종교용 가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94류주(2), 제9403호의 용어) 및 6 규정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1.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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