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6 |
|---|---|
| 시행일자 | 2011-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94-0000호로 분류 |
| 품명 | - CLAMP YOK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Tube Joint, Shaft Yoke 등의 부품들과 함께 조립되어 조향시스템의 직선적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동차 핸들의 회전운동을 Steering Gear의 Worm Gear에 전달하는 Steering 시스템의 구성부품 ㅇ 구조 및 형태 <앞면> <윗면> <좌측면> <우측면> - 재질 : 탄소 20% 함유의 철 탄소강 - 제조공정 · Round bar → Cutting → Annealing(열처리) → Lubrication → Forging(단조) → Machin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으로 유니버셜조인트를 예시하고 있고, 조종기어의 부분품으로 steering coulum tube-steering track rod 및 레버·전윤연절봉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Tube Joint, Shaft Yoke 등의 부품들과 함께 조립되어 조향시스템의 직선적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동차 핸들의 회전운동을 Steering Gear의 Worm Gear에 전달하는 Steering 시스템의 구성부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량 스티어링칼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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