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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9
시행일자 2011-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207.40-0000호
품명 Sesami Seeds; TAIWAN
물품설명 낟알상의 볶은 참깨(93%)를 간장 2%, 소금 2.5%, 조미료 1.5%, 설탕 0.5%, 캐러멜 0.3%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결정사유 - 본품은 낟알상의 볶은 참깨(93%)를 간장 2%, 소금 2.5%, 조미료 1.5%, 설탕 0.5%, 캐러멜 0.3%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임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는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한 참깨 주성분에 소량의 조미성분을 혼합한 물품으로 물품의 주요특성이 참깨에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제1207.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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