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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6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8.90-9000호
품명 Spirituous beverage;; PR.CHNA
물품설명 찹쌀, 쌀누룩에 물, 알코올을 혼합하여 발효, 여과한 미황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4%(v/v) 내용량 1.5 L]
- 조리용(음료로 마시기에도 적합)
결정사유 - 본품은 찹쌀, 쌀누룩에 물, 알코올을 혼합하여 발효, 여과한 미황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4%(v/v) 내용량 1.5 L]으로서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음료로도 마시기에 적합한 상태의 것임
- 관세율표 제2208호는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증류주ㆍ리큐르 기타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은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찹쌀, 쌀누룩에 물, 알코올을 혼합하여 발효, 여과한 “기타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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