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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61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Boot ; G231-8073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황한 고무재질(EPDM)로 만든 접시 또는 원형의 밑받침 형상의 물품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의 물품(지름 70mm, 높이 17mm 크기)
- 자동차의 브레이크 캘리퍼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캘리퍼의 피스톤 부위에 위치하게 되며, 브레이크 사용시 금속성의 마찰음을 방지하고 피스톤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물품임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수입검사 → 원재료 계량 → 배합 → BATCH 검사 → 바웰공정(BARWELL: 생지고무를 일정한 중량과 형상으로 잘라내는 공정) → 숙성 → 성형 → 사상(프레스된 제품을 자르는 공정) → 검사 → 포장 → 완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재질로 만든 접시 또는 원형의 밑받침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캘리퍼에 사용되어 캘리퍼의 피스톤 부위에 위치하게 되며, 브레이크 사용시 금속성의 마찰음을 방지하고 피스톤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제4016.99-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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