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60 |
|---|---|
| 시행일자 | 2011-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11-0000 |
| 품명 | Hose ; 8B1872 |
| 물품설명 |
ㅇ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호스로 외경 17mm, 내경 8mm(호스의 두께 4.5mm) 정도이며, 다른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물픔으로 연결구류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성형 사출물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완성 ㅇ 자동차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부분에 연결되어 오일을 전달하는 호스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호스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부분에 연결되어 오일을 전달하는 관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른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물픔으로 연결구류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 파이프 및 호스가 분류되는바,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하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고무제의 호스(제4009.11-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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