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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60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Hose ; 8B1872
물품설명 ㅇ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호스로 외경 17mm, 내경 8mm(호스의 두께 4.5mm) 정도이며, 다른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물픔으로 연결구류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성형 사출물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완성

ㅇ 자동차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부분에 연결되어 오일을 전달하는 호스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호스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부분에 연결되어 오일을 전달하는 관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른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물픔으로 연결구류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 파이프 및 호스가 분류되는바,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하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고무제의 호스(제4009.11-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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