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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9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Grommet (Model No. B248-055), Plug(Model No. 9639189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① Grommet
- 가황한 고무재질의 마개 형상의 물품으로 타원형의 헤드에 끝이 돌출된 형상의 sealing 부분이 형성된 물품
- 길이 35mm, 폭 20mm. 높이 14mm 크기
- 구멍에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는 형상의 물품으로 각종 제품 또는 기기의 구멍 부위의 덮개로 사용

② Plug
- 가황한 고무재질의 마개 형상의 물품으로 원형의 헤드에 끝이 돌출된 형상의 sealing 부분이 형성된 물품
- 헤드 부분의 지름 15mm, 마개 부분의 지름 11mm, 높이 7mm 크기
- 구멍에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는 형상의 물품으로 각종 제품 또는 기기의 구멍 부위의 마개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수입검사 → 원재료 계량 → 배합 → BATCH 검사 → 바웰공정(BARWELL: 생지고무를 일정한 중량과 형상으로 잘라내는 공정) → 숙성 → 성형 → 사상(프레스된 제품을 자르는 공정) → 검사 → 포장 → 완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 재질의 마개 형상의 물품으로 각종 기기 또는 제품의 구멍에 삽입하여 고정됨으로써 내부의 저장물이 새거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마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가황한 고무제의 seal 및 마개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제의 seal(제4016.93-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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