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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6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ㅇ Pad ; Glass Wool Type ; 29242-2A751 ; Korea
물품설명 ㅇ 글라스울과 부직포를 재단, 적층, 열압착성형, Triming, Painting 가공한 열, 소음차단용 패드(크기 : 가로 약 29cm * 세로 약 17cm * 두께 약 0.2 ~0.7cm, 재질 : 외부, 부직포, 내부, 유리섬유)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8701호 내지 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및 (2)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의 제외물품범위에서 제11부, 제13부 물품을 포함하고 있지않고, 제17부 주3에서"제87류의 부속품에 대한규정은 이들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o 동 해설서 제17부(86류~89류)총설(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이들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의 경우 ①. 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승용차 엔진에 전용되도록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설계, 제작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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