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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5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ㅇ Heat Protector ; Korea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유리섬유직물, 글라스울 매트를 적층하여 Triming처리한 부채꼴 반원형상의 소음용 패드로 조립에 필요한 아일릿을 부착된 것 (크기 : 길이 약 23cm * 앞부분 직경 약 6cm, 뒷부분 직경 약 14.5cm, 재질 : 외부 - 알루미늄, 내부 - 유리섬유 매트)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알루미늄, 유리섬유직물, 글라스울 매트를 적층하여 Triming처리한 부채꼴 반원형상의 소음용 패드로 조립에 필요한 아일릿을 부착된 것으로 자동차 부품을 엔진의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으며,
ㅇ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8701호 내지 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및 (2)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나 제외물품 범위에서 제11부, 제13부 물품을 포함하지 않고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76류)에도 해당되지않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제87류의 부속품에 대한규정은 이들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ㅇ 동 해설서 제17부(86류~89류)총설(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이들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경우 ①. 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부품에 전용되도록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설계, 제작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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