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 |
|---|---|
| 시행일자 | 2011-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29-0000호로 분류 |
| 품명 | - Frame Sub Ass'y |
| 물품설명 |
- 구성 및 형태
<알미늄제 프레임서브> <플라스틱제 프레임서브> - 기능 및 용도 · 백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전동 엑츄에이터와 백미러를 접고 펴는 역할을 하는 전동 접이가 동일 하우징내에 결합되어 있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백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전동 엑츄에이터와 백미러를 접고 펴는 역할을 하는 전동 접이가 동일 하우징내에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각기 별도 제시될 경우 제8501호의 전동기로 분류되는 물품이나 플라스틱 또는 알미늄제 하우징내에 결합되어 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85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제85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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