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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0
시행일자 2011-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로 분류
품명 ① Mirror housing
② Mirror base plate
③ Mirror pad
물품설명 - 구성 및 형태

<①번 물품> <②번 물품> <③번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① Mirror housing
- 자동차에 장착되는 Mirror ass'y의 플라스틱제 구성품으로 엑츄에이터, 전동접이 및 글래스 홀더가 하우징내에 일체형으로 결합됨

② Mirror base plate
-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며, 차량 외부 프레임에 장착되어 백미러를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
③ Mirror pad
-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베이스플레이트와 차량 프레임 사이에서 백미러 장착시 완충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①의 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Mirror ass'y의 플라스틱제 구성품으로 엑츄에이터, 전동접이 및 글래스 홀더가 본건물품에 일체형으로 결합되며, ②의 물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차량 외부 프레임에 장착되어 백미러를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하며, ③의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와 차량 프레임 사이에서 백미러 장착시 완충역할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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