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9 |
|---|---|
| 시행일자 | 2011-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29-0000호로 분류 |
| 품명 | - Mirror Ass'y 반제품 |
| 물품설명 |
- 구성 및 형태
- 자동차용 백미러 Ass'y 미완성품으로서, 구성요소로 전동 엑츄에이터, 전동 접이, 방향 지시등인 LED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백미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음 - 시계확보를 위한 유리거울이 미부착된 상태임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에 장착되는 Mirror ass'y의 미완성품으로, 후방시계확보 및 방향지시등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유리거울이 미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로 갖추고 있는 자동차용 백미러 Ass'y의 미완성품이므로 제7009호의 백미러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통칙2(가)의 첫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은 주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거울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를 적용하여 백미러로 분류할 수 없고, 제700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백미러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은 주요 구성요소로 자동차용 백미러의 각도를 조정하는 전동 엑츄에이터, 백미러를 접거나 펴는 전동 접이, 방향 지시등인 LED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백미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으나, 시계확보를 위한 유리거울이 미부착된 상태의 Mirror ass'y 미완성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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