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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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016.93-0000호 |
| 품명 | ㅇ 품명 : CUP SEALS ; G208-80943, G208-81363, 90947-01033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EPDM(이중합성고무)을 원재료로 사출 후 펀칭과 재단을 통하여 만든 제품으로 자동차의 Brake(Clutch) Master Cylinder에 사용되며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장착되어 피스톤의 액압을 형성하고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ㅇ 물품형태 : EPDM(Ethylene Prolylene Diene M-Class:이중합성고무)으로 만든 제품으로 사출 후 펀칭과 재단을 통해 완성품을 제조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수입검사 → 원재료 계량 → ROLLING → BATCH 검사 → 바웰공정 → 숙성 → 성형 → 펀칭 → 재단 → 2차 재단 → 외관검사 → 포장 → 완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가)에는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가)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I)(B)에는 “워셔 등 제4016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93소호에는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시일”이 분류되고, 시일의 기계사전적 정의를 보면 "시스템 또는 기계장치들을 함께 결합할 때 누출 방지, 압력유지 또는 오염물을 배제하는데 보조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EPDM(이중합성고무)을 원재료로 사출 후 펀칭과 재단을 통하여 만든 제품으로 자동차의 Brake(Clutch) Master Cylinder에 사용되며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장착되어 피스톤의 액압을 형성하고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Cup Seals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1(가), 제17부 주2(가), 제401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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