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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5
시행일자 2011-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ㅇ 품명 : STRIP
- 모델 : STRIP LH, STRIP RH
물품설명 ㅇ 재질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에틸렌 프로필렌고무)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Head Lamp상단부와 후드(본넷)부와의 Gap을 메워줌으로서 차량 엔진 내부로 먼지, 수분,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어 고속주행시 바람의 유입을 막아 줌으로서 바람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고, 차량 엔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함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수입검사 -> 원재료 계량 -> Rolling -> BATCH 검사 -> 바웰공정(BARWELL: 생지고무를 일정한 중량과 형상으로 잘라내는 공정) -> 숙성 -> 성형 -> 2차 가류 -> 연마 -> 재단 -> 세탁 , 건조 ->치수 외관 검사 -> 포장 -> 완료.
결정사유 ㅇ 제시 물품은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고, EPDM을 가황하여 사출한 후 2차 가류공정을 거쳐 연마하고 제품 형태와 치수에 맞게 재단하여 완성한 물품으로 자동차 Head Lamp 상단부와 후드(본넷)부와의 Gap을 메워줌으로서 차량 엔진 내부로 먼지, 수분,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어 고속주행시 바람의 유입을 막아 줌으로서 바람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고, 차량 엔진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실의 기계사전적 정의를 보면 "시스템 또는 기계장치들을 함께 결합할 때 누출 방지, 압력유지 또는 오염물을 배제하는데 보조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5호에 오일 실을 예시하면서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例를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 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및 제17부 주2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에는 "가스켓, 워셔 및 기타 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제16부 주1 및 제17부 주2) 및 6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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