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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6
시행일자 2011-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ㅇ 품명 : SEAL
- 모델 : G146-01900
물품설명 ㅇ 재질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에틸렌 프로필렌고무)

ㅇ 용도 : Piston Seal로 피스톤과 홀 사이로 압력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Brake Pedal을 밟았다가 떼었다가 하면 Brake Pad가 압착되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본 물품은 Brake Pad가 제 위치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함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수입검사 -> 원재료 계량 -> Rolling -> BATCH 검사 -> 바웰공정(BARWELL: 생지고무를 일정한 중량과 형상으로 잘라내는 공정) -> 숙성 -> 성형 -> 2차 가류 -> 연마 -> 재단 -> 세탁 , 건조 ->치수 외관 검사 -> 포장 -> 완료.
결정사유 ㅇ 제시 물품은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고, EPDM을 가황하여 사출한 후 2차 가류공정을 거쳐 연마하고 제품 형태와 치수에 맞게 재단하여 완성한 물품으로 자동차용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브레이크 작동시에는 유압이 발생되면서 피스톤이 앞으로 전진할 때 제시물품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고무의 성질에 따라 제시물품의 탄력에 의하여 피스톤이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실의 기계사전적 정의를 보면 "시스템 또는 기계장치들을 함께 결합할 때 누출 방지, 압력유지 또는 오염물을 배제하는데 보조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5호에 오일 실을 예시하면서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例를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 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및 제17부 주2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에는 "가스켓, 워셔 및 기타 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제16부 주1 및 제17부 주2) 및 6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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