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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7
시행일자 2011-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ㅇ LEG & FOOT WA
- 모델 : R140W, R170W, R200W(=R210W)
물품설명 ㅇ 용도 : 자주식의 엑스카베이터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엑스카베이터의 OUTRIGGER(지지대) 끝에 부착하여 굴삭기를 보다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자주식의 엑스카베이터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엑스카베이터의 OUTRIGGER(지지대) 끝에 부착하여 굴삭기를 보다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자주식의 엑스카베이터는 관세율표 제8429.52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8431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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