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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7
시행일자 2011-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30-9000호
품명 PARKING BRAKE CABLE; 13340397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를 목적으로 파킹페달 및 파킹레버를 밟거나, 당김에 따라 뒷 차축에 연결된 브레이크 드럼, 또는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PARKING BRAKE CABLE임.
- 실내 사이드브레이크 레버와 연결되어 차량하부를 통하여 뒷바퀴 좌/우에 연결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를 목적으로 파킹페달 및 파킹레버를 밟거나, 당김에 따라 뒷 차축에 연결된 브레이크 드럼, 또는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PARKING BRAKE CABLE임.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하고 있고 그러한 물건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으며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제8708호 분류요건으로 제8701호 내지 제8708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차량이 정차 또는 주차 중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파킹 브레이크의 부분품인 본건물품은 제8708.30호 차량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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