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6 |
|---|---|
| 시행일자 | 2011-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40-0000호 |
| 품명 | AUTO TRANSMISSION CABLE; 20999986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운전석의 레버와 엔진룸의 미션레버가 연결되어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목적으로 운전자의 레버 조작력을 미셔레버에 전달하여 차량의 속도를 가, 감속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 변속기용 TRANSMISSION CABLE임.
- 차량실내의 기어변속 레버와 엔진룸의 트랜스미션과 연결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운전석의 레버와 엔진룸의 미션레버가 연결되어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목적으로 운전자의 레버 조작력을 미셔레버에 전달하여 차량의 속도를 가, 감속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 변속기용 TRANSMISSION CABLE임.
ㅇ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하고 있고 그러한 물건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으며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제8708호 분류요건으로 제8701호 내지 제8708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자동변속기에 차량의 속도를 가, 감속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제8708.40호 차량의 변속장치(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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