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7 |
|---|---|
| 시행일자 | 2011-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412.31-0000호로 분류 |
| 품명 |
① SWING DOOR CYLINDER
② GLIDING DOOR CYLINDER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①번 물품 ②번 물품 <장착된 모습> <제시상태> <장착된 모습> <제시상태> - 기능 및 용도 · 버스 등의 차량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알미늄제의 통과 피스톤 등으로 구성되며 에어탱크의 압축된 공기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시켜 도어를 개폐시키는 기능을 수행 · ①의 물품은 주로 차량의 앞문에 장착되고, ②의 물품은 주로 차량의 중간문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제8702호에 분류되는 버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708호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 또는 공기작동식의 실린더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이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12호 등에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에서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수력터빈, 수차(水車),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압축공기식엔진과 모터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공기작동식 엔진과 모터로 '뉴머틱(Pneumatic) 실린더'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예를 들면 동제 또는 강제의 통과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압축된 공기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그 압력에 의한 가스의 에너지는 선(線)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용기계.조타용기계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알미늄제의 통과 피스톤 등으로 구성되며 에어탱크의 압축된 공기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시켜 버스 등의 도어를 개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①의 물품은 주로 차량의 앞문에 장착되고, ②의 물품은 주로 차량의 중간문에 장착되는 ‘압축공기식의 실린더’에 해당하므로 제8412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압축공기식의 선형 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2.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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