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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
시행일자 2011-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01.10-0000호로 분류
품명 - 전동 Actuator Ass'y
물품설명 - 구성 및 형태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전동모터(DC 0.8w) 2개, 플라스틱 웜기어 2개 및 웜 휠 2개 등이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각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wire harness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고급차량에는 백미러의 상하좌우 각도를 설정 및 기억하기 위한 PCB판이 추가로 장착됨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에 장착되어 운전환경에 적합하도록 백미러의 상하좌우의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결정사유 - 본건물품이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5류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이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01호 등에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활차·치차·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후렉시블축을 장치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전동모터(DC 0.8w) 2개, 플라스틱 웜기어 2개 및 웜 휠 2개 등이 결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각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wire harness가 결합되어 있으며, 차종에 따라서는 백미러의 각도를 설정 및 기억하기 위한 PCB판이 추가로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착되어 운전환경에 적합하도록 백미러의 상하좌우의 각도를 조정하는 물품임. 본건물품은 기어박스, 모터를 조정하기 위한 PCB 등이 추가되어 있으나 이는 모터의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가요소 범위내에 속하므로 제8501호의 ‘직류전동기’로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직류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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