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3 |
|---|---|
| 시행일자 | 2011-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93-0000 |
| 품명 | ㅇ 품명 : 머시닝센터용 주물 ; FC300 (중량 6,950kg) ; Kore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의 BED
- 제조공정 : 원재료(선철, 고철 외) → 용해 → 중자ㆍ조형 → 합형 → 용탕주입 → 해체 → 탈사ㆍ쇼트 → 사상ㆍ도장 → 검사ㆍ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바)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325호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66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D)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원재료 용해, 합형, 용탕주입, 해체, 탈사ㆍ쇼트, 사상ㆍ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의 BED로 사용하는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 제846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6.93-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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