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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9
시행일자 2011-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6.00-9010호
품명 Wine cooler; Sangria Don Simon
물품설명 포도주(Red wine)에 물, 설탕, 레몬쥬스, 감귤 향 및 시나몬 향 등으로 구성된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적자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ℓ, 알코올용량 : 7%]
- 용도: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발효주와 비알코올성음료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발효주인 포도주(55%)와 비알코올성음료의 혼합물로서 알코올 용량이 7%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6.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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