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0 |
|---|---|
| 시행일자 | 2011-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 품명 : Infra Red Suppression System ; SWI Exhaust Duct Type ; Canad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선박의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폐기 시스템(Exhaust System)의 구성품으로서 폐기 시스템 후반부에 장착되며, 선박이 항해시 엔진에서 유출된 고온의 폐기가스가 본 장치를 통과하여 대기로 방출될 때, 선박 외부로 노출되는 폐기가스의 온도와 폐기관 금속의 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선박 외부로 노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최소화 시켜 전쟁상황에 있어서 본 적외선 저감장치가 장착된 선박은 적의 적외선 감지 미사일(Missle)로 부터 선박의 안전을 확보가 가능
- 작동원리 ① 폐기관 입구부(엔진 출구부와의 연결부)로 유입된 고온의 폐기가스가 폐기관료를 통과하여 외부로 방출되기 전 단계에서, 해수분사 장치부의 해수분사 노즐부로 분사된 해수에 의해 고온의 폐기가스를 냉각시켜 외부로 유출되는 폐기가스의 온도를 낮추게 된다. ② 따라서 상기에서와 같이 엔진에서 발생한 고온의 폐기가스가 해수분사 장치에 의해 폐기가스의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외부로 노출된 폐기관 금속 표면의 온도를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전쟁상황에서 적의 적외선 감지 미사일로부터 선박을 보호할 수 있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 ... ”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온의 폐기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한 Duct부와, 고온의 폐기가스를 냉각시키는 장치인 해수분사 장치(Unit)로 구성되어 선박의 배기시스템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온의 폐기가스를 대기와 해수를 이용하여 온도를 냉각시킴으로써 적외선의 양을 저감시키는 물품으로 배기가스인 기체를 냉각하여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는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8419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2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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