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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52
시행일자 2011-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1-9000
품명 - 품명 : Intake System ; 영국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 Filter, Drain pipe, Anti-ice rake, Blow in door 및 흡기관 Duct로 구성되어 선박용 가스터빈(Gas Turbine) 엔진의 전반부에 장착되며, 가스터빈(Gas Turbine) 연소목적으로 해상에서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시, 대기중에 포함된 물, 염수미립자, 모래 및 기타 잔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엔진에 공급함으로써, 가스터빈의 손상 위험성을 제거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시키는 공기정화 장치

- 작동원리
① 불순물을 포함한 대기중의 공기를 1차 필터를 통해 대기중에 포함된 물, 염수미립자, 모래 및 기타 잔해물질을 제거시키고, 이 과정에서 걸러진 물을 포함한 불순물을 드레인관(1차)을 통해 외부로 방출
② 1차 Filter를 거치면서 정화된 공기를 다시 동일한 과정으로 2차 필터를 통해 공기중에 남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가스터빈으로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걸러진 물을 포함한 불순물을 드레인관(2차)을 통해 외부로 방출
③ 이와 같이 Filter를 통해 정화된 공기는 가스터빈에 연결된 흡기관 Duct의 관로를 따라 이동하여 가스터빈에 공급
④ 상기와 같이 Filter에 의해 공기를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조기능 하는 구성품으로 Anti-ice rake와 Blow in door가 있으며,
- Anti-ice rake는 대기중의 물순물을 필터로 정화하는 과정에서 영하의 온도조건에서 필터가 결빙되어 필터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하의 기온에서 선박운항시 결빙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 조건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조장치
- Blow in door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필터의 기능이 저하되어 원활하게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스터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흡기관 Duct 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Blow in door를 개방(open)시켜 공기를 유입시킴으로써, 가스터빈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면서 여과용의 기기는 제8421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기체용의 여과기를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Filter, Drain pipe, Anti-ice rake, Blow in door 및 흡기관 Duct로 구성되어 선박용 가스터빈(Gas Turbine) 엔진의 전반부에 장착되며, 가스터빈(Gas Turbine) 연소목적으로 해상에서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시, 대기중에 포함된 물, 염수미립자, 모래 및 기타 잔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엔진에 공급함으로써, 가스터빈의 손상 위험성을 제거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시키는 공기정화 장치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 제8409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1-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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