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8
시행일자 2011-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1.20-1000호
품명 Black tea extract preparation; Instant plain tea premium premix
물품설명 Black tea extract, sugar 55%, milk powder, spic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갈색 분말상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14g)
- 용도: 뜨거운 물 100ml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4)-(b)항에서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홍차추출물에 설탕과 우유분말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