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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5
시행일자 2011-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9.71-0000호
품명 Apple juice; Rougemount Mclntosh apple juice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에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Apple juice(Brix 10.7˚)에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황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ℓ)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주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농축사과주스에 물을 가하여 재구성한 사과주스로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7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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