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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5
시행일자 2011-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708.92-0000호로 분류
품명 - EXHAUST Connector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배기장치 구성요소중의 일종인 배기관(Exhaust Pipe)에 연결되는 Exhaust Connector로서 Cap, In-Braid, Bellows, Out-Braid로 이루어진 물품임

<배기관(Exhaust Pipe)> <본건물품>

- 기능 및 용도
· 기관의 연소실에서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배기장치(Exhaust System : 배기다기관, 배기관, 소음기 등으로 구성) 중 배기관(Exhaust Pipe)에 장착되어 진동 및 소음 등을 흡수·차단하여 충격을 완충시키며 배기관의 피로도를 최소화시켜 배기관의 내구수명을 연장시키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기관의 연소실에서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배기장치 중 배기관(Exhaust Pipe)에 장착되어 진동 및 소음 등을 흡수·차단하여 충격을 완충시키며 배기관의 피로도를 최소화시켜 배기관의 내구수명을 연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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