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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4
시행일자 2011-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81.80-1010호로 분류
품명 - Lift Axle Control Valve
물품설명 - 중대형 화물자동차의 Lift axle(가변축)을 제어할 때 사용
- Air 탱크, Lift axle의 Air-bellow 등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자기장 방식으로 작동하는 Solenoid valve
- 운전자가 운전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on/off 조작하여 Air탱크의 공기를 Lift axle의 Air-bellow에 주입/차단하고, Riding bellow에 공기를 배기하게 함으로써 Lift axle을 상승/하강시키는 등의 제어를 함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이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81호 등에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例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사용되는 전(栓)(tap)·콕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例 : 게이트·디스크·보울·플러그·니이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이·휘일·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우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더어머스타트소자 또는 압력켑슈울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전·밸브 등과 더어머스타트·매노우스타트(manostat)·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게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호에 게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전·콕크·밸브 등은 특정의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으로 전문화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Air 탱크, Lift axle의 Air-bellow 등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자기장 방식으로 작동하는 Solenoid valve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on/off 조작하여 Air탱크의 공기를 Lift axle의 Air-bellow에 주입/차단하고, Riding bellow에 공기를 배기하게 함으로써 Lift axle을 상승/하강시키는 등의 조절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8481호로 분류되는 ‘전기작동식의 기타밸브’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전기작동식의 기타밸브’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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