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7 |
|---|---|
| 시행일자 | 2011-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 |
| 품명 | 자동차기어표시등, 파킹브레이크, 서스펜션 조작 스위치 모듈(SANPF6872F7)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자동차의 기어변환에 따르는 신호를 외부로부터 받아 내부의 LED로 조명을 밝혀 기어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해주는 스위치와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의 기능을 전기적으로 구현이 가능토록 해주는 스위치, 그리고 서스펜션 조작 모듈형 스위치를 한 개의 모듈(총10개의 스위치)로 제작한 것 - 자동차의 기어변환 레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스위치 조작부, 전기신호를 인식하여 BCM(Body Control Module)등에 신호를 전달하는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기어표시등, 핸드브레이크, 서스펜션 조작을 제어하기위한 스위치와 신호출력용 플러그 등을 회로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 위에 모듈형태로 제작하여 하우징 속에 장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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